검찰 기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성현아가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시간> 스틸 컷
두 번째 쟁점은 성현아가 실제로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성현아는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매매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이 오갔어야 성립된다. 따라서 성현아가 문제의 사업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금전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역시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다. 500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로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가성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에 불과하고 5000만 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해 보인다.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선물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넨 것이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이런 주장을 뒤엎고 대가성이 있는 금전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