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따르면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나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며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등 7개 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이,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모두 242개의 일반정비구역이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