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모씨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내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미상인 역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의 검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 행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은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