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유치원 59곳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2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월1일부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시에 앞서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사전안내에 이어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도 설치, 완료했다.
구리시는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주야간 지도단속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어르신 12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금연환경지킴이’가 금연시설을 순회하고 있는 중이다.(사진제공=구리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