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북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방문·축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 시장이 지난달 29일 조성호 새누리당 북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방문 행위 및 당시 발언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현직 시장이 여당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다.
또, 개소식에서 한 허 시장의 발언도 분석해 위반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해외 출장 중인 허 시장이 4일 귀국하면 이후 대면조사를 실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조성호 새누리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허남식 시장 재임 10년 가운데 무려 7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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