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기초의회 10곳 동참
흡연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지방의회 차원의 압박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최근 건강도시를 선포한 진주시의회가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창원시 의회에선 지난 1월 17일 전수명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강보험의 흡연피해구제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또, 거제시 의회에서도 지난 2월 19일 전기풍 의원이 시가 흡연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직접 추진하라고 촉구 발언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울산시 동구의회에서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촉구를 결의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 10개의 지방의회에서 흡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지지가 나왔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방의회의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추적해 조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1조 7천억 원(2010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흡연피해 소송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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