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청장이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705-13번지(방학동) 외 1필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1층 불허용도 중 숙박시설 제외’를 위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이다. 기존 건물은 여관으로 사용됐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철거 후 관광숙박시설로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지상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도입 등을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도봉로변의 가로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