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회사 동료들과 간단하게 식사한 후 영화를 보러 가려면 구로역이나 신도림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16만 디밸족(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영화관이 없다. ‘산업단지에는 영화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는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는 극장이 없다.
1964년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구로공단은 벤처 붐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 고층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IT 업체들이 입주한 첨단 IT산업단지로 변모했다. 제조업이 떠난 자리에 IT 관련 기업들이 들어선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 수는 총 1만1911개, 근무자 수는 16만명이 넘는다. 직장인 나이도 IT업종이 대부분인 특성을 반영해 20~30대가 많다.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영화관, 극장 등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편의시설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가산업단지를 집약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렸다.
구 관계자는 “50주년을 맞은 구로디지털단지는 그동안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엄청난 변모를 한 지역”이라며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와 같이 법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기업인 100명을 초청해 10일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설치 외에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입주 허용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외 업종제한 규정 완화 ▲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내의 지원시설(동일 시설 내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건축면적을 허용범위 20%에서 30%로 확대 ▲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나왔다.
구는 토론회 내용을 검토한 후 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개선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은 개선안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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