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4일 발생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에스오일 원유 유출사고로 해당 공장 부지 경계선 주변의 복합악취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 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곳에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을 분석했다.
우선, 원유에서 증발되는 유증기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총탄화수소는 6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부지 경계선에서 평균 91ppm과 212ppm까지 검출됐으나, 9일에는 12.5ppm과 15ppm으로 낮아졌다.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해 15배 이상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는 복합악취농도는 7일 부지경계선에서 144배와 30배로 분석됐고, 8일과 9일에도 100배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악취지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7개는 5∼6일 부지 경계선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또,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난 6일 시가지 5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이 7배까지 나타나 가장 높았으나, 기준인 15배보다는 낮았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휘발성유기화합물질 7개는 허용기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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