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필립모리스․BAT 등 세 곳 상대 537억 청구···이후 확대 예정
앞서 공단은 이번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공단은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산출 금액인 537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됐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은 “흡연관련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특히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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