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4일 오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시지부(회장 신영희)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는 14일 오후 각 구별 대표자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이에 굴하진 않고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