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범죄 액수를 배임 103억 5000만 원, 횡령 27억 5000만 원으로 결론 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계열사 3곳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 측에 10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주당 적정가치가 0원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의 주식 57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5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이어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175만 주를 주당 4655원에 매수해 3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이들 회사는 부실한 재무구조와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의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전 회장은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은 객관적 검토 없이 피투자기업이 제시한 과장된 추정매출액을 그대로 가정해, 이를 기초로 주식가치를 과장되게 평가했다”며 “KT는 이 평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고평가된 인수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MBA는 이 전 회장의 8촌 친척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 또는 지분을 보유한 업체로 밝혀졌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 5000만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KT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각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 과정과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내렸다.
또한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KT본사와 계열사,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그 후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에 대해선 횡령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