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사상 최고액수인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라며 “앞으로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그 누구에게라도 철저하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손해를 회수해 시민의 혈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