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세월호 침몰 사고 애도 분위기로 일정을 중지했던 안행위가 재난관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재난 안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안행위에 상정된 재난 관련 법안으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만들고 재난 사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사고 수습 때 국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있다.
안행위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 구조활동가 등의 부상과 사망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안행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지난 18일 예정했던 현안 보고 일정을 취소했으며 지난 24일 안행위 위원들이 안산에 위치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는 등의 일정을 가져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