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신연희 후보(현 구청장)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주변에서는 늦기 전에 강남구청장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신연희 강남구청장 후보 홈페이지 학력 기재 부분 캡쳐.
실제로 새누리당 공심위는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선 잡음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마무리짓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언론에 비친 갖가지 의혹이 확산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특정후보지지, 도덕성 시비, 등의 경선 잡음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신연희 후보는 허위사실(비정규학력게재)공표 및 불법선거 벽보 부착 등 불공정 행위로 지역 선관위에 신고된 상태다.
우선 신 후보는 지난 예비후보 선거 직전에 불법으로 벽보를 부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벽보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것 외에는 부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신 후보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전지크기의 컬러 인쇄물에 불법 학력 등 자신의 홍보내용을 담은 벽보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에는 ‘예비후보자’도 후보자 등록과 각종 홍보물에 ‘정규학력’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며 공직선거법 제52조 4항에서 이 규정(정규학력 이외 게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허위 학력이 게재된 벽보.
신 후보는 지난 4월 29일 자신의 학력사항에 “고대 법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졸업, 같은 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정규학력과 함께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고대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학력사항은 후보든 예비후보든 선거법상 정규학력에 해당하는 학력만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은 홈페이지, 명함, 현수막, 인쇄홍보물 등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 후보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학위 과정’을 자신의 학력으로 홍보해 많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서울대와 고려대 측은 문제가 된 해당 과정은 비학위 과정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신 후보는 일부 당원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자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월 21일 새누리당 중앙당과 서울 강남을 김종훈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해 신 후보의 ‘뇌물수수’ 사실이 명시된 후보 부적격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과연 공심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선관위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신 후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강남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