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행 기업에 정기세무조사 면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협약기업 수도 늘려 더욱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부산국세청은 성실협약기업에 대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그간 운영한 결과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연근 부산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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