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라남도
‘전남도 은퇴도시 지원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 담당부서와 도의회(박철홍 의원 대표발의)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을 거쳐 제정, 지난 1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퇴도시, 후보지, 개발사업자 등 행정적으로 사용하던 관련 용어를 법규적으로 정립하고 조성사업 관련 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은퇴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후보지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측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퇴도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앞으로 사업 지구별 지원 사업량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