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 보상금 ㎡당 경남 4,248원, 경북 4,085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올해 도로 및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2014년도 영농손실 보상단가를 산정, 이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이 산정한 영농손실 보상단가는 ㎡당 경남 4,248원(작년4,246원), 경북 4,085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남은 소폭 상승했고, 경북은 동일하다.
경남지역과 경북지역의 단가 차이 163원은 통계청 발표 농가조사 통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이 경남지역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국토청은 부산·울산지역은 경남 단가를 적용하고, 대구지역은 경북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산정된 보상단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영남 5개 시·도에서 부산국토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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