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배우 김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DB
김동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점이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건설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김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분양실적 저조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동현은 2년 뒤인 2011년 2월 또 다시 피해자인 지인에게 빌라 담보대출로 채무의 일부를 먼저 갚으려 하는 게 이를 위해 체납된 세금부터 내야 한다며 1천만 원을 추가고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