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의창구·진해구 각 1곳씩 설치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부모와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가정 환경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탐색’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스스로 자립생활을 경험을 할 수 있게 2~3인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시는 현재 자립홈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해 스스로 자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 시가 자립홈 2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결정했다.
자립홈이 추가로 설치될 곳은 의창구와 진해구에 각 1곳씩이다.
의창구 소재 자립홈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해구 소재 자립홈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각각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2곳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된 자립생활센터 중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추가 설치될 2곳의 자립홈은 현재 매입이 진행 중으로, 이달 초 매입이 완료되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준공 및 완공 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립홈 입소자는 18개월 범위 내에서 자립홈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3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생활 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입·퇴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김금수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은 “자립홈을 통해 주거환경 변화가 장애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삶의 주체로 변화시키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욕구와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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