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공공가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사용자를 존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으로 기본원칙을 세워 설치, 운영토록 규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조경·건축·공공디자인·공공예술·시각디자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 13명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공공건축물·도시기반시설물·가로시설물 등의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품격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청정하남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경기 기자 ilyogoodlee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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