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체납 1위였던 이 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지방세 22억 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단일 건으로는 강남구 체납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A호텔은 신탁회사에 위탁해 재산은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2008년 신축 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하고 재산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38체납기동대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하는 등 체납액을 받아내려 했지만 B씨는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소유인 강남의 고급 빌라를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법망을 피해갔다. 하지만 구는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밀린 세금으로 받아냈다.
구는 신탁 재산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5개월간 법규 및 판례를 뒤지는 한편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해 놓은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며 10개월여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A호텔을 손들게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소득이나 소비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신탁 은닉재산에 대한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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