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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서울 구로구는 자원 활용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등의 소유가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며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구의 공유 촉진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유촉진 정책, 공유기업(단체)의 지정과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유참여 기업(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 구로디지털단지 등 관내 기업들의 자원 공유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하반기 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구로구청 기획예산과(02-860-2082)로 방문하거나 팩스(02-860-2411) 또는 이메일(hyewoo7@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 촉진 조례안을 통해 공공자원의 공유 활성화와 함께 민간 자원의 공유도 확대돼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