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은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인지기능 장애와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등급을 받으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월 76만6600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치매로부터 겪는 고통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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