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났다”며 “관피아 방지 3대 입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유병언법(범죄은닉 재산환수 강화 방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의 통과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4 지방선건 전 새누리당에서 협조하거나 조속한 법제정을 약속했던 것 이었던 만큼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의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장상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