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장외발매소 관련, 반대대책위에 민사소송 할 수도 있다는 입장 밝혀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용산 원효로에 마련한 신축 장외발매소 18개 층 중 3개 층을 시범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발매소가 시범개장한 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한국마사회와 반대대책위 측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해 제시했는데도, 반대대책위가 경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배척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한국마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마사회는 우선 “출입구 봉쇄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고도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2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 불법시위와 마녀사냥으로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법과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부작용이나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밝힌 뒤 “하지만 선동과 협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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