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0만여 건 946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8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동․입북동 대단위 공동주택과 광교지구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 증가와 대형마트,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규정 신설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올해부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또는 각 구청 세무과(장안: 228-5319, 권선: 228-6304, 팔달: 228-7317, 영통: 228-85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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