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둔갑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일요신문] LH(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조성공사에 참여한 H건설이 현장사무실 운영을 핑계로 대규모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뒤 이를 당초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H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문제의 가설건축물에 철강·섬유회사 등 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입주시킨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9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3공구 시공사인 H건설은 덕풍동 7 일원 1만5443㎡ 부지에 전체 건축면적 7887㎡, 연면적 8006㎡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9동을 지었다.
H건설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관계 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존치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H건설은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곳에 D철강·S섬유·J금속 등 21개 제조업체를 입주시켰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공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입주공장 모두는 미사강변도시 지구지정 당시 철거대상으로 정해졌던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됐든 불법용도변경을 한 행위는 잘못”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의법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