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는 2005∼2011년 감면액이 약 1000억 원으로 구세 225억 원, 시세 783억 원을 감면받았으나 인천시와의 업무협조 또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환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항 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물동량 증가 등 항만산업이 팽창할수록 항만 주변지역의 교통여건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도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그 역할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청도 수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공사 역시 2001년 개항이후 2011년까지 구세 655억 원, 시세 937억 원 등 약 1590억 원을 감면받았는데 재정이 빠듯한 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과 활주로 등은 공항운영의 필수 시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 행정 당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항공사 소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정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 근거해 저율·분리과세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