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해) 언론장악에 골몰한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가 현직 위주의 증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청문회는 사고 당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청문회 대상”이라며 “유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중대본을 우왕좌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