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인이 매달 내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 4,290원에서 내년엔 9만 5,550원으로 1,260원 늘어나고 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오른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올리지만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보장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보다 나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다른 주위 사람에 비해 왜 많은가를 더 궁금해 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보험료는 왜 적게 내는가를 궁금해 하고 불만을 가진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농어업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돼 운영되다 보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특히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 형평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제도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보험료의 부과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원칙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체계 개선 실무지원반‘이 국세청 추가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10개 모형 160개안의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모의운영 결과를 지난 3월 정부와‘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제공하였으며, 이는 보험자인 공단이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공단은 10가지 정도의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엄청난 보험료 관련 민원(총 민원의 80%인 5,730만건)이 발생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양산과 보험료 체납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피부양자의 문제 등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의 적기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수준이 감소하거나 없음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로 오히려 경제활동 시기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원을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쉽지 않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장 박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