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시는 미등록 사업장과 대도시 중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모든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재산분, 균등분) 등의 과세대상이 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무부서가 세원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시는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 사업용 등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그 동안 중과세대상에 누락되었거나 편법적으로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하는 법인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는 지방 재정 확충과 시민 복지향상의 근간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보호와 공평과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미등록 사업장 404개소를 일제히 조사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1억2000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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