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 비상핸들.
[일요신문]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1~9호선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총 72건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앞으로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제4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나올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장치가 작동되면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운행지연이 불가피하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비상개폐장치를 임의 조작한 72건 중 2호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선 10건, 5호선 9건, 4호선과 9호선이 각각 4건 씩 발생했다.
아울러 시는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고 우산․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넣어 문을 고장내거나 운행 방해 및 지연시키는 행위도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천정욱 교통정책과장은 “개인의 단순한 장난이 많은 시민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치 기능을 떨어뜨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