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손숙미(왼쪽 두 번째)회장이 한부모(미혼모)자녀 의료비 지원 선정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일요신문]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한부모(미혼모)자녀 의료비 지원 선정대상자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2만3000명이며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월소득 154만원)이하 가구에 한해 만 24세까지 한 달에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비 지원은 없는 형편이다.
이에 협회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다.
협회는 지원자 중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등 심사를 통해 최종 7명을 선정했으며 1인당 최대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손숙미 회장은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피양육센터 운영을 통해 미혼모 자조모임 지원, 상담, 일시양육서비스,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미혼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