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무려 100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사강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이미 보상이 완료된 철거대상 중소 제조업체들에 다시 수십억 원을 들여 임시 이주단지를 마련해 준 사실이 최근 드러나 이중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LH 경기 하남사업본부는 2009년 미사강변도시 지구지정 당시 사업부지안에서 조업 중이던 195개 철거대상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이듬해 수천억 원을 들여 모든 보상절차를 마쳤다.
이중 174개 업체는 보상 직후 자진이주를 끝냈으나, 21개 업체는 기업이전대책을 이유로 들어가며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LH 측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자 LH는 지난해 7월 덕풍동 7 일원 1만5440㎡ 부지에 전체 건축면적 7880여㎡, 연면적 8000여㎡ 규모의 공사용 단층 가설건축물 9동을 2년 간 존치조건으로 지어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를 입주시켰다.
LH는 이를 짓기 위해 진·출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9억3000여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공공용지 임대사용료(전체 지가의 1000분의 50) 2년 치 약 21억여 원을 포함하면, LH가 이들 중소 제조업체에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기위해 사용한 예산은 모두 30억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부지의 감정 지가는 ㎡당 270만 원(평당 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지가에 가설건축물 면적 2380여 평(7880여㎡)을 곱하면, 전체 땅값이 214억2000여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계산을 종합해 보면 LH가 이들 업체당 1억4000여만 원을 추가 보상해 준 셈이 되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LH의 이 같은 행태를 겨냥,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LH가 이번엔 수산조합 민원을 핑계로 40억~50억 원을 들여 풍산동 일원에 5000평 규모의 또 다른 임시 이주단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역시 이중보상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는 “이중보상 행위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자발적 선 이주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100여개가 넘는 다수의 선 이주 업체들이 추후 추가보상을 요구할 경우 LH가 어찌 해결할 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는 “LH 업무추진 방식이 이 모양이니 공룡부채 공기업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공기업 부채 감축을 외쳐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지금까지 선례가 없던 임시 이주단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고 만드는 바람에 앞으로 개발 사업은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모든 사업장에서 이러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