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42개 공원 외에 중앙근린공원과 나비울어린이공원이 같은 날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는 올해 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뒤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실외 금연구역 확대하고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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