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씨는 “여주시에도 규제개혁팀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서 혹시나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규제개혁팀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해결까지 해줘서 여주시에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교동 구 하이마트 건물에 국도변에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2004년부터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진출입로 개설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령상 규제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 해왔다.
최근 여주시 승격으로 도로관리 권한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로 이관 되자 규제개혁팀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교통사고예방 등 시민안전을 고려해 국도에서 진입은 가능하되 출입로는 뒤쪽의 기존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냈다.
한편, 여주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건축 조례와 관련해 대지안의 공지 제한 규정을 3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고, 세종국악당과 신륵사 야외공연장 사용료 환불규정을 완화하도록 의결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박상림 여주시 규제개혁팀장은 “시민중심의 생활규제와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방’을 운영하고,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규제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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