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마이핀 발급 교육을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
[일요신문] 화성시는 오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마이핀 발급 교육을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행정준비와 마이핀 발급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및 유출에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하고 있다.
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두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앞서 처리가 가능한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회원가입 시 실명확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마이핀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www.g-pin.go.kr)으로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시민들과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