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초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A, B 씨의 사건과 따로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