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일요신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진행된 구리아트홀 개관기념 공연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연티켓 5000여 장을 아파트연합회와 택시조합 등 지역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같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을 동원, 시의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켜 사업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시가 갚아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아트홀 공연표 무료배부는 소외계층에 배부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GWDC 개발협약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개발협약서 내에 특정인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예산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초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 변호사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대표는 “유료공연 표 무료배부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무료공연 활성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서 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시가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