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건접수 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해시는 20년 넘게 3개 구역, 3개 업체로 운영되던 청소대행구역을 인구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5개 구역, 5개 업체로 조정하는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 업무를 추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기존 3개 청소대행업체가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은 1심,2심에서 김해시가 승소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은 1심에서 김해시가 일부 패한 후 2심에서 김해시가 승소했다.
김해시는 이미 법원에서 청소대행구역 확대개편은 시장의 재량행위이고 김해시의 여러 여건을 보아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이번 대법원 상고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 청소대행구역을 5개 구역으로 개편 시행하면서 한 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세분화돼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청소대행업체 확대개편의 당위성과 청소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신속한 쓰레기 처리로 청소행정 서비스가 향상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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