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등
부산국세청은 우선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부세액 5천만 원(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 이하에 대해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환급 신고 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선 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기일 이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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