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후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것이다.
북아현3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이 신청한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서대문구청장이 2013년 12월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조합이 이에 불복해 2013년 12월 27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이후에도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던 조합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이번 결과를 전하고 자치구에는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했다.
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의 주 내용은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 명부 중앙에 색인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항목과 의무를 대폭 강화한 2012년 2월 1일자 개정 도시정비법의 관련규정과 개정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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