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내용과 관련, K 전 시의원은 이날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부동산은 당시 공동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상이 원칙인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었다”며 “그 이유는 건물이 낡고 노후 돼 상가로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따라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되, 그 이후 리모델링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약 7000만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 사용대차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해피체인지(Happy Change)’는 지난 2007년 K 전 시의원이 현직 시의원 때 시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구려대장간마을(아천동 316-47) 토지주 C모씨 소유의 인근 다른 건물과 토지를 같은 해 10월부터 무상 제공받아 2010년 6월까지 3년간 식당 등을 운영하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29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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