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 이름 서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제출처가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및 자치구인 경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면 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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