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가 김 대표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번 수사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에 대한 김 대표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여배우 H,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와 관련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다.
김광수 대표는 티아라, 씨야, 다비치, SG워너비 등을 발굴해낸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유명하다.
이번 사건은 홍보비의 개인 유용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개인 유용에서 시작된 수사가 홍보비의 불법적인 활용, 다시 말해 연예계 비리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김 대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연예계 비리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수사가 연예계 탈세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포착한 수상한 돈거래가 돈세탁 등 탈세 수법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몇몇 톱스타와 대형 연예기획사의 탈세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수사 역시 연예계 탈세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예계 비리와 탈세는 모두 연예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 검찰의 김 대표 수사에 연예계의 촉각이 집중돼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