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이틀만에‘뚝딱’처리, 서류마감 이전 임명동의안 요청
전북도생활체육회는 이날 마감한 공모에서 지원자가 단 한명에 그쳤으나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행과 원칙을 무시한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현행 출연기관장들이나 개방형 경력직 공무원의 인사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규정 지침(안행부 예규 369호, 2011년)’ 등은 복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생활체육회 측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사무처장 모집 규정에는 단수 지원자에 대한 별도의 재공고 원칙이 없다”며 “예정대로 인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처장 공모마감부터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단 이틀 만에 처리하는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생활체육회는 단수지원자인 A씨를 대상으로 15일 오전 서류심사를 거쳐 6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날 오후 2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심지어 최종 절차단계인 이사회 추인을 공모 마감 이전에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체육회는 공모 지원 마감일 이전에 생활체육회 이사회 추인을 위한 이사회 소집이 요청했고, 서류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관가 주면에선 송 지사 측근을 무리하게 사무처장으로 앉히려는‘특혜·내정인사’라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사무처장 공모에 단수 지원한 A씨는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에 전주시 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송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생활체육회는 지난달 21일 ‘전라북도생활체육 사무처장 공개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일부 지원 예정자들이 기준을 문제 삼으며 항의 하자 5시간 만에 공모 공지를 삭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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