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4일 분리공시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분리공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분리공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분리공시를 하면 마케팅 비용이 드러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이런 삼성전자의 의견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동조하면서 분리공시는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