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월말까지 381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총 48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도심 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오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으로 구분, 진행되고 있다.
추진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모두 2,423대의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이 이뤄졌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936대, 저공해엔진 개조 1,464대 등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기폐차는 23대에 이른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대상차량은 총 중량이 2.5톤 이상으로서 차령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유 차량이다.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에는 1대당 179만 원~732만 원, 저공해엔진 개조에는 343만 원~352만 원, 조기폐차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다.
시민들이 저공해화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울산광역시 저공해화 사업 참여업체로 공고(누리집에 매년 1월 중)돼 있는 장치제작사에 신청을 하면 울산시의 승인을 거쳐 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가 실시된다.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년 이내 탈거 시 보조금의 최고 70%에서 최소 20%까지 회수 할 수 있다.
수출에 따른 말소나 폐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거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조금은 회수된다.
매연저감장치(DPF) 저감원리
한편 저공해화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매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70~90%까지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매연과 미세먼지는 100%, 탄화수소는 94%, 일산화탄소는 56%, 질소산화물은 72%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