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 일선 학교 이첩 않기로...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전북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실천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도록 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도내 일선 학교에 교육부 공문을 이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본청 로비에 세월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했을 때도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이나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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